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유치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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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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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진천유치원 보건실입니다.
2023년 1월 30일(월)부터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유치원 적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권고)으로 변경되었으나,
※ 통학버스 이용 시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내 활동 시 유아의 물리적 거리가 1m가 유지되기 어려우니, 유아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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