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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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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유치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3.01.30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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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진천유치원 보건실입니다. 2023년 1월 30일(월)부터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유치원 적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권고)으로 변경되었으나, ※ 통학버스 이용 시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내 활동 시 유아의 물리적 거리가 1m가 유지되기 어려우니, 유아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적용사항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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