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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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유치원 | 등록일 | 16.10.12 | 조회수 | 4993 |
2019.11.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천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4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학부모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원아가 전학.졸업.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이득 취득 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시 운영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개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4조(회기)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간사)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 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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