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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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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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 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그 외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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