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내 차량 안전지도 요령 안내문(7월)
작성자 조영신 등록일 17.06.30 조회수 168
첨부파일

학부모 또는 학원 차량은 지정 장소에 주차한다.

-오전 또는 저녁 돌봄 이용 유아 학부모님들께서도 지정 장소에 주차해주세요

차를 주차할 때의 방향은 건물을 바라보고 전면 주차한다.

주차한 후 차 시동은 반드시 끄고 이동한다.

차량 이동시 반드시 회차로를 이용한다.

 

이전글 2017년도 여름철 유치원안전 위험성진단 실시
다음글 2017학년도 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