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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9. 3.10. 제정

2011. 9.19. 1차 개정

2013. 2.15. 2차 개정

2015. 4. 8. 3차 개정

2016. 2.12. 4차 개정

2020. 7.23. 5차 개정

2021. 2.17. 6차 개정

2021.12.14. 7차 개정

2024. 2.14. 8차 개정

                                                                                              2025. 2.18. 9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22조에 따라 직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23.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병설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2.15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개정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7.23.> <개정 2021. 12. .><개정 2025. 2. 18>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7.23.>, <개정 2021. 12. .> <개정 2025. 2. 18>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 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7.23. , 개정 2020. 2.1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23.<개정 2025. 2. 18>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 7.23.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무기명 11표로 한다.

개정 2016. 2.12.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6. 2.12.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6. 2.12.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무기명 11표로 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0. 7.23. 개정 2021. 2.1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23.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 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개정 2021. 2.17.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키되, 지역위원 정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2025. 2. 18>

7(보궐선출) <신설 2025. 2. 18>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 <신설 2025. 2. 18>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신설 2025. 2. 18>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우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① 〈삭제 2020. 7.23.

② 〈삭제 2020. 7.23.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개정 2015. 4. 8.<개정 2025. 2. 1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5. 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3. 2.15.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2(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2. 18>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1.9.19

14(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개정 2020. 2.17.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

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 부서) <삭제 2024. 2. 14.>

18(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8.

22(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4(간사) <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25(심의사항) 삭제 2020. 7.23.<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긴급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본회에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

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17.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항 제14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

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

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

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7(규정의 개정)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신설 2015. 4. 8.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8.

2009. 3.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2011. 9.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3. 2.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1항 규정에도 불구하

고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2015. 4.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6. 2.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2020. 7.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1. 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1. 12.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4. 2.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5. 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직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9. 3.10. 제정

2011. 9.19. 1차 개정

2013. 2.15. 2차 개정

2015. 4. 8. 3차 개정

2016. 2.12. 4차 개정

2020. 7.23. 5차 개정

2021. 2.17. 6차 개정

2021.12.14. 7차 개정

2024. 2.14. 8차 개정

                                                                                                                            2025. 2.18. 9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22조에 따라 직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23.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병설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2.15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개정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7.23.> <개정 2021. 12. .><개정 2025. 2. 18>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7.23.>, <개정 2021. 12. .> <개정 2025. 2. 18>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 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7.23. , 개정 2020. 2.1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23.<개정 2025. 2. 18>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2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 7.23.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무기명 11표로 한다.

개정 2016. 2.12.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6. 2.12.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6. 2.12.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무기명 11표로 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0. 7.23. 개정 2021. 2.1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23.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선출 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 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개정 2021. 2.17.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키되, 지역위원 정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2025. 2. 18>

7(보궐선출) <신설 2025. 2. 18>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 <신설 2025. 2. 18>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신설 2025. 2. 18>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우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① 〈삭제 2020. 7.23.

② 〈삭제 2020. 7.23.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개정 2015. 4. 8.<개정 2025. 2. 1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5. 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3. 2.15.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2(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2. 18>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1.9.19

14(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개정 2020. 2.17.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

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 부서) <삭제 2024. 2. 14.>

18(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8.

22(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4(간사) <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25(심의사항) 삭제 2020. 7.23.<신설 2025. 2. 18>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긴급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본회에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

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17.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항 제14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

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

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

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6(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7(규정의 개정)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신설 2015. 4. 8.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8.

2009. 3.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2011. 9.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3. 2.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1항 규정에도 불구하

고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2015. 4.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6. 2.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2020. 7.2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1. 2.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1. 12.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4. 2.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25. 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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