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2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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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환 | 등록일 | 21.02.18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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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9.03.20. 개정 2014.02.13. 개정 2021.02.1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되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소지품】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4.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아동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실시한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조치에 따른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3.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다목적 강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제13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 은 규제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4.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형태를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생활 제18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교내에서는 가급적 휴대폰를 휴대하지 않으며, 휴대할 경우 등교 후부터 하교할 때까지는 전원을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3. 휴대폰은 개인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 4.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적발 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5. SNS상의 불필요한 단체채팅방 개설을 최대한 제한하며, 필요할 경우 부모 및 담임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개설할 수 있으나, 용무가 끝난 후에는 해당 단체채팅방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6.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7.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8. 인터넷 악플 달기를 지양하고 선플 달기를 권장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19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0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3조【효력 발생】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학급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 부의 부장 1인 제25조【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건강활동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2.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관한 사항 3. 독서활동부 : 다양한 책읽기 및 독후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4. 환경가꿈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5. 과학정보부 : 과학 및 컴퓨터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 제26조【직무 및 선출】 1.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7조【학생자치회】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 가.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가. 의제 토의 및 의결 나.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학생자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 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28조【안전교육】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진로교육】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1. 학교에서의 학생생활교육은 담임교사가 책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급 내에서의 상담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즐거운 학급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급경영을 추진한다. 4. 가정과 연계한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제31조【교외생활교육】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장 징계 제33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4조【징계의 심의】 1. 생활교육위원회는 일반적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방법】 1. “학교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37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 가. 학교환경 정리활동 나. 학년별로 아동 수준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해 선택 적용한다. 2.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상담자원봉사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4.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8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9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제42조【기타】 1.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3. 징계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가감 할 수 있다. 제5장 개정방법 제43조【개정방법】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외 사안】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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