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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김지환 등록일 19.03.20 조회수 99

직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9.03.20. (직지초등학교 규정 제 6)

개정 2014.02.13. (직지초등학교 개정 제38)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직지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생활지도협의회

4생활지도협의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리생활부장 및 각 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윤리부장을 간사로 한다.

5기능

1.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6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7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소지품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4.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동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9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0폭력예방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조치에 따른다.

11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 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3.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다목적 강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13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형태를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14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5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6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 정전염병은 제1, 2,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학습 허가기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7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결혼: 형제, 자매(1)

2. 입양: 본인(20)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 부모의 조부모의 외조부모(2), 형제자 매 및 그의 배우자(2), 부모의 형제자매(1)

18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지각, 조퇴, 결과 합산하여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19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 또는 전화나 인편으로 질병 사유를 밝혔을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0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1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22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23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 휴대전화기 사용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교생활에 대 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 학교에 소지하고 왔을 경우에는 담임 교사의 책임 하에 전원을 끈 상태로 정해진 곳에 함께 모아 비치한 후 하교 시에 찾아 가도록 하며, 교사는 휴대전화기 도난 방지에 주의한다.

3.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적발된 경우, 수업시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제한을 받는다.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1회 위반 시 경고조치한다.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2회 위반 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반성문을 쓰고 보

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3회 위반 시에는 반성문을 쓰고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

한 후 보호자에게 직접 휴대전화기를 인계한다.

4. 건전한 휴대전화기 사용 방법 및 통신 예절에 관한 교육을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담임교사가 수시로 실시한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어린이회

25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26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7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8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29효력 발생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0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 부의 부장 1

31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건강활동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2.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관한 사항

3. 독서활동부 : 다양한 책읽기 및 독후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4. 환경가꿈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5. 과학정보부 : 과학 및 컴퓨터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

32직무 및 선출

1. 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학급어린이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3전교어린이회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 의제 토의 및 의결

.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장 학생 생활지도

1절 생활지도

34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35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36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

1. 학교에서의 학생생활지도는 담임교사가 책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급 내에서의 상담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즐거운 학급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급경영을 추진한다.

4.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37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38학생의 징계

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반성의 여지에 따라 지.덕벌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지벌(知罰)의 내용

. 잘못한 행동에 대한 다짐글(반성문)’1쪽 이상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잘못한 행동과 관련된 도서 1권을 읽고 1주일 이내에 독후감상문(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학년별로 아동 수준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해 선택 적용한다.

덕벌(德罰)의 내용

. 학교 내의 봉사

1) 학급봉사 3(11시간) 후 봉사소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전화 상담

2) 학교봉사(교통봉사, 교내 환경보호활동 등) 4(11시간) 후 봉사 소 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 사회봉사

1) 학교에서 지정한 지역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후 봉사소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 특별교육이수

1) 격리지도 : 지벌(知罰) 또는 덕벌(德罰)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교무실 등 학급 아동과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지도를 받는 일대일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2) 전문 상담 : 격리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부적응 아동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를 요청한다.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한다.

3.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39징계대상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삭제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40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절 학생 선도 규정

41학생선도의 원칙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을 선도한다.

1. 학생을 선도할 때 학생에게 절대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2. 선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벌점제를 운영하여 점수에 따른 선도 방법을 실행한다.

42.벌점제 개념.벌점제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외부적인 행위를 말한다.

43.벌점제 운영원칙

1.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질서, 친절, 예절, 청결)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벌점 기준안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상.벌점 집계표에 담임교사가 기록한다.

3. 상점이 10점이 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칭찬증서를 받거나 벌점 5점을 감할

수 있다.

4. .벌점제 운영 시 담임 재량으로 상점에 따른 보상제(쿠폰제)를 운영할 수 있다.

5. 상점이 많은 학생 순으로 학급별로 선정하여 1학기, 2학기 모범어린이 대상자로 추천하여 표창한다. , 상점이 많더라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추천에서 제외된다.

44상점 기준안

구 분

모 범 사 례

상점

친 절

* 장애우나 어려운 친구를 잘 도울 때
* 학교방문객을 바르고 공손하게 맞이할 때
* 친구 및 상.하급생을 선도할 때
*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판단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될 때

2
2
2
2

질 서

*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학생

* 급식실 질서를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2

예 절

* 공수인사를 특히 잘할 때
* 선생님과 복도에 마주 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경우
* 하급생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학생

* 급식실에서 식사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2

2

2

청 결

* 스스로 청소를 잘 할 때
* 학교 내 떨어진 휴지를 잘 주울 때

2

1

효 실천

* 효 실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1

학습태도

* 수업 시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할 때(준비물 등)

* 수업준비물, 교과서, 과제 이행을 잘 해올 때
* 학급회의 및 자기주도 학습시 책임을 다하고 학급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2

1

2

봉사활동

* 학급 비품 정리 정돈을 잘할 때

* 교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때

2

2

담임재량

* 학급 내 학생과 교사 간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킬 경우

2

학교사랑

* 학교장상 및 학교장 추천으로 대외상을 수상하였을 경우

5

기 타

* 한 달 벌점이 0일 경우

* 이 외 사항은 전교어린이회 및 생활지도협의회에서 결정하 여 처리

3

45벌점 기준안

구 분

위 반 항 목

벌 점

용의복장

* 규정 외 실내.외화 착용 및 미구분

2

교내.외 생활

* 쓰레기 무단 투기, 껌이나 침을 아무 곳에 뱉는 행위
* 실내.외 질서 위반 행위

(복도 통행 시 괴성이나 소란한 행위, 실내에서 뛰는 행위,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행위, 사고 유발행위 등)

* 급식실 질서 위반
삭제
* 화단 무단출입 및 수목훼손

* 교통질서 위반

* 무단 외출, 정보통신 규정 위반

* 도박행위(돈내기 카드게임 등), 불법 이성교제

* 흡연, 음주, 유해물질 흡입
* 학교 기물 파괴, 훼손 삭제 및 절도 행위

2
2

2
3
5

5

10

10
20
20

교육활동

* 수업 준비(교과서, 노트, 준비물 등)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 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일 때

1

2
2

교사와의

관계

*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했을 때

10

담임재량

* 학급 내 학생과 교사 간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2

기 타

* 벌점 적용이 모호한 경우 전교어린이회 및 생활지도협의회에 서 결정하여 처리

46벌점별 선도단계

1. 1단계(벌점 누계 10점 미만) : 훈계 및 상담

2. 2단계(벌점 누계 10~19) : 학부모께 통지 후, 매일 30분씩 5일 동안 방과 후 교내 봉사활동하기

3. 3단계(벌점 누계 20~49) : 학부모 면담(담임교사)후 매일 30분씩 10일 동안 방과 후 교내 봉사활동 및 다짐글 쓰기

(학부모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 이름으로 안내장을 보낸다.)

4. 4단계(벌점 누계 50점 이상) : 관리자와 아동 및 학부모 상담 후 교육청 Wee센터 및 기타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 교육 받기

5. 벌점은 1년 단위로 소멸되며, 다음 학년으로 이월하지 않는다.

5장 개정방법

47개정방법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37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42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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