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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학생 교육비(방과후학교) 지원 안내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5.04.10 조회수 54
첨부파일

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위해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식1, 2] 중에서 1가지 서류416()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또는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계신 가정의 자녀)

연간 600천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

* 방과후학교 수강 중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50% 미만인 학생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제한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학교로 자료

제출

자료 보관 및 심의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장

민원인(학부모)

학교

시도교육청

[서식1, 2] 1가지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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