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학생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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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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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서식1, 2] 중에서 1가지 서류를 9월 6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 중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제한됨 ▣ 신청 방법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1, 2] 중 1가지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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