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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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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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3. 5. 직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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