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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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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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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빈번하게 아동학대 사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가정에서 이웃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학교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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