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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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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안현숙 등록일 23.03.14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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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지급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정통신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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