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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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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안현숙 등록일 23.03.02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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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 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절차, 지원 내용은 가정 통신문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 기간: 2023. 3. 2.() ~ 3. 17.()

 

. 신청 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문의 바랍니다.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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