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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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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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시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중 사고시 공제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사안 발생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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