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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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4.10.04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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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참여자(녹색어머니회, 배움터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등)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 역량 함양 및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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