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학, 취학, 유예, 면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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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3.07.21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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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1~5쪽) 작성 2.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 )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 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3~5쪽) 작성: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경험이 있는 학생)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 <귀국학생 학적처리 간소화> * 내용: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함.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영사관 공증 서류
* 인정유학일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미실시, 미인정유학일 경우 시험 실시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제: 이민, 해외파견 근무 등 정당한 해외 출국>신청 서류 1. 면제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해외파견 관련 공문 사본 1부 6. 전 가족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7. 외국학교입학허가서 1부 : 입학 관련 서류 8. (필요시 제출) 기타 사실증명이 가능한 서류
* 기타 면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 *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해외출국으로 처리됨
<유예: 미인정유학, 어학연수 등 정당한 해외출국 이외의 사유로 출국> 신청 서류 1. 유예 신청서 1부 2. 보호자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 1부 5. 결석계(결석신고서)-필요시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전 가족 여권 사본 1부 8. 외국학교입학허가서 1부 : 입학 관련 서류
<유예 연장 신청 서류>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취학 유예 승인 필요. 1. 유예연장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재학증명서
*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기수를 계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 가능. * 미인정 해외 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불가능함.
*해외에서 확인하실 때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된 PDF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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