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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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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취학, 유예, 면제 관련 안내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2.11.10 조회수 113
첨부파일

< 재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1~5쪽) 작성

2.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 )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 취학 >

 1. 첨부파일 신청서 (3~5쪽) 작성: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경험이 있는 학생)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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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학적처리 간소화>

* 내용: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함.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영사관 공증 서류

 

* 인정유학일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미실시, 미인정유학일 경우 시험 실시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제/유예 신청 시 제출 서류 >

1. 면제 / 유예 신청서 1 (첨부 양식에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 양식에 작성)

3.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 1 (첨부 양식에 작성)

4. 주민등록등본 1

5. 해외파견 관련 공문 사본 1

6. 전 가족 여권 및 비자 사본 1

7. 외국학교입학허가서 1 : 입학 관련 서류

8. (필요시 제출기타 사실증명이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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