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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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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2.03.22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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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직지초등학교(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지초등학교 CCTV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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