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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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지초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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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직지초등학교(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지초등학교 CCTV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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