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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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선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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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로인한 보호자 및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북경찰청에 교문 삼거리 차로(15m), 주차장 출입구 옆 차로(10m) 및 금호어울림 2차 앞 차로(70m)에 대하여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정차 허용을 신청하였습니다.(신청결과는 아직 처리 중에 있으며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보호자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라며, 주·정차 금지 구간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터는 창원시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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