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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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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 신고서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03.18 조회수 44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결석 신고서 서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에 의한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이나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의 내용)이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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