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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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진 | 등록일 | 17.11.02 | 조회수 | 50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안내> 1. 특별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 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3.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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