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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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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안내
작성자 김상진 등록일 17.09.22 조회수 87
첨부파일

2016. 9. 28.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현황

직지초등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2

8

 

·중등교육법31

 

3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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