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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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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16.09.29 조회수 161
첨부파일

2016. 9. 28.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직지초등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6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동법시행령 제14

    * 공무수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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