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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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영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1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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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지초등학교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무수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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