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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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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16.09.19 조회수 17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 알고 계신가요?
법률용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입니다.
너무 길고 어렵죠 .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재임시절 제안한 법률로서 "잘못된 청탁문화를 고치는법,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site/clean/sub.php?menukey=332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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