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추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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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자 | 등록일 | 15.12.19 | 조회수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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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초등학교전학희망서제출안내문.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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