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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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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급휴업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이보람 등록일 09.11.07 조회수 319
 

학급휴업에 따른 안내


  1학년 3반 학부모님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영 의심 아동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2조 1항 2호에 의하여 전체 학급인원 36명 중 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고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급휴업을 실시하오니 아동을 등교 시키지 마시고 가정에서 치료요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휴업 기간 동안 조속히 완쾌하여 건강한 몸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담임선생님과 전화로 치료 상황을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급휴업 기간 : 2009.11.09(월) ~ 11.11(수) 3일간

   2. 등교일 : 11월 12일(목)

   3. 보충수업 실시 : 2009.11.12(목) ~ 11.26(목) 12일간

     (보충수업 기간 12일 동안 5차시로 하교시간이 1시간씩 늦어지므로 다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휴업기간 연장 : 휴업기간 3일 동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환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도 있음

   5. 담임 연락처 : 학교 715-8201, 핸드폰 011-9420-7243

   6. 학급 휴업 기간 중 주의사항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 휴업기간중 학원 등원금지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 가정 보충학습 안내 :  충북사이버가정학습활용 http//www.cbedunet.or.kr

 

2009년  11월   7일

직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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