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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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선 | 등록일 | 09.11.05 | 조회수 | 223 |
지난 10월 19일, 금호어울림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도로 개통에 따른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알려드립니다.
가. 서청주우체국↔솔밭공원 입구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2006년 교통영향평가에서 금호어울림 사거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토록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돤 바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설치장소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1.2단지 사이이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표지판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청주시에 요청하였으며, 솔밭공원 입구까지 연장지정 요청은 어린이 보행동로를 감안한 바 타장치 않다고 판단됨.
나. 사거리 횡단보도 주변에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 설치검토 요청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권한은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소관이나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다. 등하교시 학생 보행속도를 고려한 녹색점멸등 연장 ⇒ 신호주기 점검 후 규정에 맞게 신호주기 검토
라. 등하교시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배치 등 ⇒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보호단체 활용 등하교길 학생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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