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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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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김정옥 등록일 09.09.09 조회수 193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

1.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각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 있으면,

   -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즉

     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

1.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2.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3.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 되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 환자와 접촉한 경우 -


1.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임산부 행동요령 (경계단계)

- 임산부 용 -

1. 임산부들은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평소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

     시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2. 만약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합시다. 단, 진료를 받을 때에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합시다.

 * 치료거점병원은 129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받는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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