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고시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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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옥 | 등록일 | 09.04.01 | 조회수 | 262 | |||||||||||||||||||||||||||||||||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고시 제2009- 7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내역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범위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일자 : 2009. 3. 30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5. 기타사항 가. 정화구역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적용됨 나. 관계도면은 청주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평생교육체육과 (☎043-275-5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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