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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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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고시문 안내
작성자 김정옥 등록일 09.04.01 조회수 256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고시 제2009- 7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내역

학교명

주     소

정화구역명

면적(㎡)

비  고

직지초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절대정화구역

10,042

'09.3.1

신설학교

상대정화구역

202,939

서현중학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66번지

절대정화구역

4919

'09.3.1

신설학교

상대정화구역

226,335

용성중학교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절대정화구역

10,714

'09.3.1

신설학교

상대정화구역

213,652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범위

정화구역명

범             위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일자 : 2009. 3. 30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5. 기타사항

   가. 정화구역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적용됨

   나. 관계도면은 청주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평생교육체육과

       (☎043-275-5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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