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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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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작성자 박진선 등록일 09.03.21 조회수 260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제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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