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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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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침준수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Q&A 자료 안내(제 4판)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1.07.07 조회수 129
첨부파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7. 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 사적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 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 (특히 음주 동반 ) 등을 자제할것을 요청해 와 안내드립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추가 안내사항]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 )에서 제외하고

 1 차 접종 후 14 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인원 수 산정 )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지침준수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Q&A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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