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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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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환기수칙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1.03.10 조회수 26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4)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요령 부분 발췌-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교실 등의 창문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수업 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학교의 모든 출입문 및 창문(화장실 창문 포함) 상시 개방

화장실에 환기용 팬(fa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창문을 닫고 팬을 가동

-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유치원은 최소 1시간마다 1~2회 환기 실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6)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 일반원칙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세부원칙

(사용 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교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학교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11(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 그 외의 사항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보완함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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