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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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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6) 2022.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폐강 부서 및 운영 안내
작성자 이예지 등록일 22.07.18 조회수 49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여름방학 일정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기간

비고

1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725() ~ 819()

4

815일 광복절 휴강

추가 수강 신청 방법

우리 학교는 연중 상시(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추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수강 신청 문의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010-5840-3102)나 각 부서 강사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수강료는 학생이 수강 횟수만큼만 징수하지만 교구재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름방학 중 안전 지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합니다.

본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을 시에는 학교에 이를

알리고 등교하지 않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선 수납 합니다.

7월부터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갤러리에 월 1~2회 부서별 활동사진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환불 규정(코로나19 상황 반영)

아래 환불 규정을 숙지하시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수강 시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강사료와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교재 및 재료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난타 A, 바이올린 B, 한자자격증 B, POP&캘리그라피 B, 컴퓨터 특강자격증 E,F반는 폐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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