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255 | ||||||||||||||||||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출석인정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방학 기간과 휴업일은 체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신청 계획서(4~5줄), 보고서(10줄 이상으로 사진 1~2장 첨부)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 모바일 시스템 배우러 링크 주소 https://exp.cbe.go.kr/home/main.php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
이전글 | 제12회 충북 초.중.고학생 NIE대회 온라인 공모전 |
---|---|
다음글 |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