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비 납입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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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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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비 납입유예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법정자격 대상자의 교육비 납입유예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후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24.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4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안내를 거쳐 5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다자녀 지원을 받은 학생도 2024학년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납입한 수강료는 3월부터 소급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자격기준 월부터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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