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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비 납입유예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385
첨부파일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비 납입유예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법정자격 대상자의 교육비 납입유예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실수요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지원

신청한 강좌의 출석률 50% 미만 시 다음 분기 지원 중지

(1분기: 3~5, 2분기: 6~8, 3분기: 9~11, 4분기: 12~2)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초고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후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24.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4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납입유예>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법정자격 대상자(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에 한하여 납입 유예(납입 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2023.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심사 당시 법정자격 보유 학생2024. 교육비 지원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납입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였더라도 법정자격을 미보유한 학생은 2024. 교육비 지원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하던 학생이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납입한 수강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교육비 납입유예 대상자 여부는 학부모님께 개별 문자 드리겠습니다.

 

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안내를 거쳐 5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다자녀 지원을 받은 학생2024학년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납입한 수강료는 3월부터 소급하여 환불 처리됩니다.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자격기준 월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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