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변 벚꽃 개화기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 청주시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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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72 |
청주시 공고 제2021-856호 무심천변 벚꽃 개화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변 벚꽃 개화기와 관련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행정명령(처분)사항 - 보행시 2m 이상 간격유지 - 구간 내 마스크 착용 - 구간 내 주ㆍ정차 금지 - 노점상 영업 금지 - 무심천변 음식물 섭취 및 음주 금지 -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집합 금지 2. 기 간: 2021. 3. 27.(토) ~ 4. 11.(일) 3. 구 간: 무심동로(제1운천교~효성병원) 및 무심서로(흥덕대교~수영교) 4. 구 역: 상기 구간 내 무심천변 및 인도ㆍ차도 5. 사 유:「코로나19 대응」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6.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021년 3월 22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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