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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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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나운 등록일 21.03.30 조회수 493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_공제급여제도안내

 

학교안전공제회_학교안전사고_피해자상담및심리적치료지원제도안내

 

학교안전공제회_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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