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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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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증안초등학교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08.18 조회수 2365
첨부파일

증안초등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 채용 공고

증안초등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18.

증안초등학교장

━━━━━━━━━━━━━━━━━━━━━━━━━━━━━━━━━━━━━

1.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근무시간

인원

업무내용

보수

  주당15시간미만

1

코로나19 대응 학생 보호 방역 활동

일상 소독 및 감염 예방 지원

방역용품 관리, 환경 위생관리, 보건실 도우미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방역 관련 지원 활동

시간당

15,000

근무 기간 : 2020. 8~12.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 사업(2학기 운영기간)

근로 계약 체결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사전 조율 후 채용함.

채용 형태 : 초단기 근로계약(15시간 미만 )

     ※ 본 채용은 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근무 제외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전학년 원격수업일 등 등교 발열 체크가 없는 날

2. 채용 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3.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 접수 기간 : 2020.8.18.() ~ 2020.8.19.() 15시까지

. 접수 방법 : 증안초등학교 교무실 인편

. 면접일 : 추후 개별통보

4.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15(채용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제15(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 선고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공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서약서 1

6.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학교사정에 따라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이력서상의 연락처로 연락하며,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안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3-23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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