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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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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15.03.25 조회수 647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하되  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목적

   1)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 위탁학습, 친인척 방문, 농촌 일손 돕기, 효도체험 등 다 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 체험학습 운영

   1) 체험학습의 승인

       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 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

           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 이 실시하며, 학부모

                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 

               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0일 이내 )

        다)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 아 왔을 때와 학부모 

              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 으로 인정한다.

        라)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

            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마)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 당학생의 학력을 평가

             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관보15183, 2002. 8. 26)

        바)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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