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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재옥 등록일 22.07.11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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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수칙 가정통신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수칙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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