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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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우 | 등록일 | 15.09.14 | 조회수 | 310 |
정보화 시대의 정보통신윤리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지식 집약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변 환경과 교육 환경도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과 PC통신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란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되고,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 쌍방향성, 비대면성 등 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생활 침해, 개인신상정보 악용 행위, 불건전 정보유통, 거짓 정보의 유포, 바이러스 유포,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불건전 교제, 사이버 중독, 언어훼손 등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인간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윤리가 필요한데 이를 정보통신윤리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윤리 위반사례 (1)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사이트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것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기록행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해당 회사와 연락하여 우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2)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해당되나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 카페, 블로그, 게시판, 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인격적 모독, 비방 혹은 있는 사실이나 없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개인의 명예․인격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2005. 5. 8 내신등급제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등급제반대 촛불집회에 부정적 인식을 퍼트리기 위해 ‘광화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여고 B양 추모’라는 허위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같은 반 급우 80명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고등학생(16세)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카페나 게시판에 타인을 욕해도 되나요?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카페나 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타인을 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례> 2005. 1. 27경 피해자의 미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밑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난 미친X이야, XX가 아름다운 그녀’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 1촌으로 등록된 40여명이 볼 수 있게한 C모군(16세)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4) 다른 곳에 있는 글을 ‘퍼나르기’ 도 명예 훼손 인가요?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등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5)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니 홈페이지나 카페에 게시하여도 되나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 재미삼아 유명 여성 연예인 80여명의 얼굴을 외국 포르노 사진과 합성한 사진 360여장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L모군(15세) 등 20명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61조(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음악 MP3파일이나 영화 동영상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도 되나요?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웹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이것 역시 처벌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 2002. 1~2004. 5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신게임, 영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CD 1장당 2,000원씩 받고 총 124회에 걸쳐 총 3백여만 원 상당의 불법 복제를 한 후 판매한 J모(19세)군 처벌 - 저작권법 제97조의5(권리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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