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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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일철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82 |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이 원할 시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규약 / 약속문] <학생>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학교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신고하기,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보호자/학부모>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학교 규칙 및 구성원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학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학교 안팎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학교>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인성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쓴다. 학교 규칙 및 생활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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