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강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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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중 | 등록일 | 08.07.21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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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바른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1995년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6월.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정보통신윤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통신윤리강령을 개정·선포(2007.6.25)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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