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문자메시지 발송 ○ (목적)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 윤리 확립 및 청렴 문화 조성 ○ (시기) 가정통신문 및 문자메시지(소통알리미) 연 5회 이상(스승의 날, 명절 전후 발송) ○ (내용) 청탁금지법 소개 및 각종 금품수수 시 신고 방법 안내 및 촌지‧선물 금지, 불법 찬조금 근절,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 등 시기 | 문자메시지 내용 | 3월 | 우리 학교는 학부모가 감사의 마음만 가져가는 ‘행복한 학부모 상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촌지 NO!) | 4월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정당한 회계 절차 운영으로 불법 찬조금·금품·향응·편의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5월 |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6월 | (운동부) 안녕하세요. 제천동중학교입니다. 본교는 투명하고 청렴한 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운영계획 및 사업비 정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9월 | “청렴한 한가위,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청렴한 마음으로 부정청탁, ·금품·향응·편의 등이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10월 | 청탁은 멀리! 청렴은 가까이! 우리 학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금품·향응·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11월 | 우리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금품, 향응 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2월 | 오실 때는 빈손으로!, 가실 때는 미소가득!! 학부모님의 작은 선물에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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