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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7.01.13 조회수 79

질의(Q)

응답(A)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그 부정청탁에따라 성적을 올려 준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

<교육부 자체 청탁금지법 FAQ>

4학년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의 요청으로 교수 재량하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리포트 등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학칙에는 학점부여를 위한 출석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인지?

󰋯출석(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성적(학점)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코너 답변자료, 9.22.>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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