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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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6.11.09 | 조회수 | 83 |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ㆍ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각종 위원회 위원등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충청북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2호서식(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참조) ※ 처리절차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서식(붙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신고서식을 게시하오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자진신고 서식) 2. 별지 제2호의2서식(제3자신고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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