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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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6.08.30 | 조회수 | 83 | |||||||||||||||||
□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우 언제나 허용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3만원 이내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 (해당 내용은 ’16. 5. 2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도 제시되었음)
< 참고 >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안)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 ○ 청탁금지법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 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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